임신부터 출산까지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출생신고와 함께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출생신고 시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출산 가정 (일반 국민)
신청 자격
당사자 :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대리인 : 출산자(산모)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 -> 신청서 작성내용 확인 후 제출
방문 신청 : 출생 아기의 주민등록(예정)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
* 대리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
구비 서류
당사자 신청 : 신청인의 신분증
출생신고 후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청 : 대리인의 신분증
출산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통합신청 가능한 출산지원 서비스
전국공통 서비스
지자체 서비스
현금 :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지원, 신생아 검진비,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등
현물 : 출산용품, 신생아용품,
출산축하카드, 산모영양제 지원 등
서비스 : 모유수유 클리닉,
부부 출산교실, 장난감.육아용품 대여, 유축기 대여 등
*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내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 : 정부24 접속(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방문 신청 : 출생아 주민등록(예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2. 신청서 접수
출생아 주민등록(예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서비스별 처리 부서(기관)로 신청정보 전송
3. 결과 안내 및 서비스 제공
서비스별 처리 부서(기관)에서 처리 결과 개별 안내 및 서비스 제공
* 주민센터, 한전, 도시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코레일, SRT 등
문의
정부24 콜센터 : ☎ 1588-2188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 ☎ 110
행정안정부 콜센터 : ☎ 02-2100-3399
이렇게해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지원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 필요한 구비서류와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