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 '배' 번호판 신청 방법과 발급 절차


 택배차량 '' 번호판 신청 방법과 발급 절차 


택배 기사를 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과 본인 명의의 차량이 필요합니다.
쿠팡퀵플렉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등 택배 일을 준비중인 사람은 가장 먼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먼저 취득하시고 차량도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2024년 1월1일부터 전기차나 LPG 가스 화물차량 밖에 '배'번호판을 달 수 없기 때문에 경유차 1톤 탑차는 구입을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전기차나 
LPG 가스 화물차량 새차를 구입하시려면 미리 사전에 신차 신청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차가 출고되기까지 몇 달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차량을 구입하셨다면 배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데요, 이건 아쉽게도 개인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택배 회사와 운송용역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즉, 본인이 계약한 영업점(대리점)에서 필요한 서류를 CLS로 제출하면 '배'넘버를 신청해 주는 것입니다. 

'배'번호판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나라에서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노란색 번호판입니다. 


그러면 '배'번호판 신청절차와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절차

1. 필요한 서류

- 허가신청서(사무실 비치)
- 운전면허증 사본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사본
- 본인 명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하니 방문 전 연락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2. 대리점과 운송용역 계약서 작성

본인이 계약한 대리점(영업점)에서 필요서류를 취합하여 CLS(쿠팡로지스틱스)에 제출하게 되면 '배'넘버를 신청해 줍니다.
1~2주 정도 지나면 접수증이 나옵니다. 

배 번호판 신청방법배 번호판 신청방법

3. 한국통합물류협회 심사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신청자의 서류를 검토한 후 허가신청 서류를 각 관할관청으로 발송합니다
1주일~2주일 안에 지자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배 번호판 신청방법


4. 지자체 심사 및 허가

관할관청은 한국통합물류협회로부터 받은 서류의 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교통과에서 [예비허가증 신청] 하러 오라고 연락(문자 or 전화)이 옵니다.

서류를 챙기셔서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3~7일 이내에 임시허가증이 발급되었다는 연락(문자 or 전화)을 받게 됩니다.

5. 차량등록소 방문하기 

예비허가증을 받고 자동차 등록소에 본인의 차량을 끌고 가서 '배'번호판을 달고 '배'로 바뀐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해서 쿠팡택배 차량의 '배'번호판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택배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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