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 신청방법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 만34세 청년으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면 최대 1080만원 만들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 통장 신청해 보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적인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둘 다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접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2. 방문 접수
신청할 서류를 미리 작성하시어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바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가능한 시간은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 제출해야 할 5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근로증빙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가입신청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 2년 동안 매달 15만원씩 저축한 경우
• 본인 저축금 15만원 x 24개월 = 360만원
• 지원금 15만원 x 24개월 = 360만원
= 총 720만원 + 이자
▶️ 3년 동안 매달 15만원씩 저축한 경우
• 본인 저축금 15만원 x 36개월 = 540만원
• 지원금 15만원 x 36개월 = 540만원
= 총 1080만원 +이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대상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제외)
• 만18세 ~ 만34세 청년 (1989.1.1 ~
2006.12.31)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
• 부모의 소득이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225만원 이하인 사람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제외 대상
아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생계, 의료, 주저,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 본인 명의 통장 개설 불가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군 의무 복무자
•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근로장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