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병역의무 이행 기간 중 급여를 적립함으로써 소집해제 후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시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병무청,국방부, 법무부, 은행연합회, 시중 14개 은행이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고금리 자유적립식 정기 적금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군 복무 중인 모든 장병 중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1일 이상 남은 사람에 한하여 적금 신규가입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적금 가입 시 수급자의 자격이 변동(박탈)될 수 있으므로 주소지 읍.면.동으로 문의
가입기간
납입한도
개인별 최대 2개 계좌(은행별 월 20만원, 개인별 월 40만원 이내)
- 2개의 계좌로 20만원 씩 납부하시면 됩니다.
* 은행별 우대금리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은행에 확인 필수
지원 내용
만기해지 시 원리금(원금 + 이자)의 일정 비율 매칭 지원 등
① 이자소득 비과세
② 1% 추가이자 지원
③ 원리금 매칭 지원('22년도 납입 원리금 : 33%, '23년도 납입 원리금 : 71%)
(예) ’22년도 1월 소집 사회복무요원 21개월 복무 / 월 40만원 납입 기준
- 원금 : 840만원, 이자(은행이자 5%+ 국가지원이자 1%) :
약 46만원
➡ ’22년도(12개월) 납입 원리금의 33% : 약 171만원
지원
+ ’23년도(9개월) 납입 원리금의 71% : 약 262만원 지원
⇒ 약 1,319만원 자산 형성
가입방법
소속기관( 국방부·병무청·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법무부)으로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병교육기관 및 은행에서 가입
입영 전 준비
1. 입영 전에 가입할 은행(2개 이상) 계좌 개설 및 은행 앱을 사전에 설치합니다.
2.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받고 앱 ‘나라사랑포털’을 설치합니다.
가입자격확인서는 입영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영 후 4가지 가입방법 중 선택
1. 신병교육기관 교육 중 협약은행에서 부대방문 후 가입절차 진행
2. 교육 종료 후 자대 전입 후 휴가/외출 시 은행 방문 후 대면 가입
* 현역, 상근예비역 :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 사회복무요원 : (온라인) 사회복무포털에서 신청, (오프라인)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가 발급
* 대체복무요원 :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가 발급
* 2개 은행 가입 시 : 확인서 2부 필요
3. 현역, 상근예비역 비대면 가입 - 나라사랑포털 앱 접속 후 비대면 가입
4. 대리자(부모님) 가입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13자리 반드시 포함), 부모님 신분증, 가입자격확인서 지참 후 은행 방문 가입
가입.해지 절차
가입절차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국방부.병무청 등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병교육기관 및 은행에서 가입
해지절차
적금 만기 해지시에는 신분증과 필요서류 등을 지참하여 은행에서 적립금액, 이자, 1% 이자지원금 수령 및 매칭지원금(정부가 직접 지급, 최대 3개월 소요) 지급 신청
* 필요서류 : 1% 이자지원금 및 매칭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역일이 명기된 확인서(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대체복무요원 복무사실확인서)원본 제출 필요
지원시기
소집해제(적금 만기해지 시) 후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할 경우
개인 계좌로 지급 예정
- 적금을 해지한 분기가 종료된 다음달에 지급(최대 3~4개월 소요)
(예) 1~3월에 만기해지 : 4월 중순 ~ 말에 지급
- 서류(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미지참시 혜택 지원 불가
- 적금 해지 당시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기에 해당계좌 유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