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의 지급액, 수급요건, 청구 방법, 필요서류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는 부부가 이혼을 하였을 때 혼인 기간 동안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양 당사자, 특히 무직이거나 저소득 배우자가 결혼 기간 동안 누적된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분배받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 장점

공정한 분배 : 결혼 기간 동안 일하는 배우자와 일하지 않는 배우자 모두의 기여를 인정하여 연금 혜택이 배우자 간에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재정적 보장 : 국민연금 제도에 그다지 기여하지는 않았지만 가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저소득자 또는 무직 배우자에게 재정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재정적 어려움 감소 : 분할 연금은 특히 파트너의 소득에 의존해 온 배우자의 경우 이혼 후 재정적 어려움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 수급 요건


아래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취득하게 됩니다.

1. 이혼하였을 것
2. 전(前) 배우자가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권자일 것
3. 전(前)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4. 아래 분할연금 수급연령이 되었을 것

⬤ 분할연금 수급개시 연령


가입기간 : 분할되는 연금은 결혼 기간 동안 납부한 기여금에 해당합니다. 근로 배우자의 국민연금 납부금이 혼인 전이나 혼인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 분할연금 지급액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1/2)을 지급

▶ 단,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합의서 또는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 내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연금분할을 결정하며,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및 '혼인기간. 연금 분할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18.6.20 이후 수급권 취득자 중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이 있는 경우 (민법에 따른 실종 기간,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기간, 당사자 간 합의한 기간,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인정된 기간)에는 그 기간을 증빙하는 서류 및 '혼인기간.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 청구방법


1. 내방 : 분할연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어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2. 우편 및 팩스 : 분할연금 청구서에 수급권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 우편 및 팩스로 청구하실 경우 수급권자 본인과 통화로 청구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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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 필요한 서류


☑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 [공단서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경우에 따라 제적등본 필요)
☑ 신분증
☑ 예금통장(사본)

▶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이 있는 경우 추가제출

☑ 혼인기간.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공단서식]
☑ 실종선고 심판서 사본. 합의서 사본. 재판서 사본 중 해당되는 서류

▶ 분할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추가제출

☑ 혼인기간.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공단서식]
☑ 합의서 사본. 재판서 사본 중 해당되는 서류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 선청구제도


이혼한 때로부터 3년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 당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청구 가능)

▶ 선청구한 때로부터 분할연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부터 별도의 청구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선청구를 하였더라도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 소멸시효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5년이 경과하면 수급권이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2016.11.30. 전에는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당시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개정법이 적용되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기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 청구여부에 관계없이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기 전에 전(前)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는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정지 되더라도,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은 받던 중 재혼하더라도 계속 지급됩니다.
여러 번 이혼하더라도 각각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개의 분할 연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의 지급액, 수급요건, 청구 방법, 필요한 서류, 소멸시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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