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한 법률홈닥터 신청방법과 지원자격, 필요서류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홈닥터의 지원자격, 신청 방법, 전국법률홈닥터 연락처,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홈닥터란? 

법률홈닥터는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를 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65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법무부 소속 변호사를 배치하여 법률상담, 법교육,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홈닥터


법률홈닥터

지원 대상자(지원 자격)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입니다.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지역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합법적인 이민자도 법적 지위와 지역 프로그램의 특정 지침에 따라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문제 상담을 넘어선 소송 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작성은 법률홈닥터의 업무범위에서 제외되며, 구조기관으로 연계해드립니다.


신청 방법

상담신청은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에 직접 전화(평일 10시~17시) 하시거나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신 후 방문 상담 하시면 됩니다.



법률홈닥터 상담예약 신청하기



전국 법률홈닥터 연락처 보기


법률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온라인을 통해 상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상담신청 서비스 안내 -> 2. 상담신청서 작성 -> 3. 신청완료


신청하실 상담서비스 종류(전화상담, 방문상담)를 선택해 주세요.

전화상담 예약


법률홈닥터(전화상담)

법률홈닥터(전화상담)

방문상담 예약

법률홈닥터(방문상담)

법률홈닥터(방문상담)


※ 꼭 확인하세요 !


● 법률상담은 법무부 소속 변호사(법률홈닥터)가 해 드리고 있으며, 서비스 비용은 무료입니다.

● 법률홈닥터는 취약계층의 1차 법률상담을 지원해드리는 제도로, 신청자의 유형에 따라 상담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법률상담은 변호사 개인의 법률적 견해를 토대로 법적 조언을 하는 것이므로 의사결정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상담 이외에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 불법.탈법행위의 수단이나 목적, 근거 없는 비방, 욕설 등의 상담은 제한될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사건으로 중복된 상담을 신청할 경우 제한될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서류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이민자의 경우 외국인출입증
2. 소득 증명 : 세금 서류, 급여 명세서 또는 복지 혜택 명세서
3. 법적문제와 관련된 문서 : 귀하의 사건과 관련된 법적 고지, 계약 또는 기타 문서
4. 신청서

이렇게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홈닥터의 지원자격, 신청 방법, 전국법률홈닥터 연락처, 필수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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