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란?
근로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이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2.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입기간 중 근로활동 유자, 가입기간 준 자립역량교육이수
(3년 내 총 10시간/ 온라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1)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본인저축액 매월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지원 ▶ 본인저축액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 최대 720만원 + 이자
2)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본인저축액 매월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지원 ▶ 본인저축액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 최대 1,440만원 +이자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과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 신분증
- 근로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 참여 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기타 서류
주의사항(필독)
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 (노인,장애인, 희망일자리,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② 통장 개설 후 본인적립금 미입금 시 통장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본인적립금은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제가 원칙이며, 이후에는 당월 본인적립금 입금과 정부지원금 지급 불가합니다.
③ 3년 만기 시점에 해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④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동일 통장에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단, 과거 중도해지자는 재가입 가능)
⑤ 유사 자산형성(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등)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만기해지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⑥ 압류·가압류 시 중도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됩니다.
이렇게해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