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하여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정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방문하여 진료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 돌봄기관 등과 연계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총 61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 ୮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하여 2024년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을 시작하였습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이용대상

재가 거주 중인 장기요양 1~4등급자
(단, 재택의료가 필요한 자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이용방법


재택의료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
※ 재택의료 필요도, 장기요양등급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이용 가능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알아보기


이용혜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이용하면 어떤 혜택을 받나요?

1.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한 팀이 되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댁을 방문합니다.
  - 건강 및 질병상태, 필요한 간호처치 및 돌봄 서비스 필요 정도를 포괄적으로 평가합니다.
  - 사례회의를 통해 관리 계획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포괄평가  ▶ 사례회의 ▶ 관리계획 수립 

어르신 맞춤형 건강 및 질환관리, 약물관리, 건강상담, 영양상태 개선, 지역 내 돌봄 서비스 연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합니다.


2. 정기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어르신 가정을 정기 방문합니다.

 - 의사는 어르신 건강 상태를 진료하여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간호처치를 제공합니다

 - 의사의 방문 및 간호사의 추가방문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3. 지역 내 돌봄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전화,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역 내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관리합니다.


서비스 제공절차

1.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재택의료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2. 재택의료센터 초기면담 후 대상자 방문

3. 포괄평가. 맞춤 관리 계획 수립

4. 정기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5. 필요시 지역사회 돌봄 자원 연계


본인부담금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간호사 기본방문 2회,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사회복지사의 상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인부담금은 감경대상, 의료급여자 등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기타 자세한 비용 상담은 가까운 재택의료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지정기관 안내




이렇게해서 2024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이용대상, 이용방법, 혜택, 재택의료센터 지정기관 등에 알아보았습니다.


이 서비스가 시작된지도 얼마되지 않았지만 국민들 대부분 모르고 있는 정책이라 가까운 분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신다면 소개시켜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