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신청대상 확인하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를 오는 9월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합니다.

본인이 신청가능 대상자인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경기도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① 최근 3년 이상 계속 ②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 된 청년 

나이와 거주 기간이 신청 대상 기준에 맞는 경우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성남시는 조례폐지, 의정부시는 시 재정위기로 인한 시비 미편성의 사유로 2024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의정부시인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불가함.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 가능하니 아래에서 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한 다음 신청 가능한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가능자 확인하기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러가기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하며, 1인당 최대 4분기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 미사용시 소멸됨 (다만, 시흥·군포·과천: 5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3분기 신청기간 : 2024.08.29.(목) 09:00 ~ 2024.09.30.(금) 18:00

4분기 신청기간 : 2024.10.31(목) 09:00 ~ 2024.11.29(금) 18:00    


청년기본소득 지급절차


청년기본소득 지급절차


청년기본소득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2024년 청년기본소득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청년기본소득 지급방식

시․군 지역화폐


시.군 지역화폐 바로가기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2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문의처

     031-120
       ※ 상세내용은 신청자 주소지 시·군청에 문의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