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사전에 서류 등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1인당 20만원씩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이란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신청대상 조건
경기지역 내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공동육아, 보육, 돌봄활동을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로,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돌봄 인원 : 돌봄 공동체 구성원이 최소 5인 이상 (직계가족은 1인으로 간주)
- 돌봄 공간 : 돌봄 전용면적 33㎡ 이상 확보 권장(안전보험 가입 필수)
작은도서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
- 돌봄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초등학생 이하)
- 운영 형태 : 주민모임,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종교단체 등
- 단체 증빙 : 고유번호증 필수
- 규정 : 돌봄 공동체 내부규약(운영위원회 포함) 구비
- 활동 계획 : 하반기 돌봄활동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 활동 실적 : 최근, 1개월 이상(연속) 공동육아, 돌봄활동 실적(기준 : ’23.1월 ~ 참가신청일)
신청기간
2024.10.01 (화) 09:00 ~ 2024.11.10 (일) 18:00
※ 매월 1일(9:00)~10일(18:00) 기간 동안 신청 가능
(11월까지 접수,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신청방법
경기민원24 신청
사업신청지 기준은 공동체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ex. 공동체 주소가 수원이면 수원시로 접수 처리됨)
지원내용
지원대상 : 공동체에서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도민(공동체별 5인 이내)
지원내용 : 돌봄참여자 월 30시간 이상 활동 시, 1인당 20만원 지급(소득요건 미제한)
※ 월평균 돌봄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제외대상 : 범죄경력자(성범죄 및 아동학대), 돌봄 대가 중복수혜자
▶ 월 30시간 이상 돌봄활동 실적 등 확인 후, 월 20만원 현금을 지급합니다.
발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등을 거쳐 매월 21일경에 참여 공동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다만, 검토 과정에서 다소 늦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