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총정리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장애인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서비스 대상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 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대상적격 재판정

• 수급자격 유효기간(2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 활동보조 -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방문간호 -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특별지원급여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17,800원이며,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

- 1차 납부 : 전월 16일 ~ 전월 말일까지

- 2차 납부 : 당월 1일 ~ 15일까지

- 3차 납부 : 당월 16일 ~ 25일까지.


※ 수급자가 15일 이후에 본인부담금 납부 후 해당 정보를 활동지원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당월 바우처 생성을 신청할 경우에만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신청하지 않을 경우 익월 생성)


• 수급자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에 자동이체, 무통장 송금, 인터넷.폰뱅킹.ATM 등을 활용해 이체 거래
- 기존에 활용되던 CMS 방식의 본인부담금 입금은 불가하며, 자동이체 등을 활용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신청서 제출 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③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④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가능


읍.면.동 확인

⑤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⑥ 장애등록현황
⑦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

 활동지원기관

- 시.군.구 지정 활동지원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게약 후 서비스 이용



 급여종류별 활동지원인력

- 활동 보조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방문 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 간호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기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예 :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참고1]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1. 활동지원 수급자

2.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4.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이때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함


[참고2]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1.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2. 직계 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이렇게해서 국민행복카드로 받을 수 있는 장애인지원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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