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로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줌으로써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신청안내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4개월 이상 경과된 사산·유산도 포함)
• 신청장소
1. 오프라인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2. 온라인 신청
•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 안내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표준형. 단축형. 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서비스 비용
-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이렇게해서 국민행복카드로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내용과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을 하신 산모나 가족분들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