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총정리

 

국민행복카드로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줌으로써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행복카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신청안내

•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4개월 이상 경과된 사산·유산도 포함)


• 신청장소

 1. 오프라인 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 안내

• 지원기간

-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15~25일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표준형. 단축형. 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서비스 비용

-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이렇게해서 국민행복카드로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내용과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을 하신 산모나 가족분들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