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가정 및 중증질환자에게 제공하는 가사.간병 지원서비스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① 1~3급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⑤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대상적격 재판정
• 서비스 지원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소득기준, 건강 및 욕구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 안내
• 지원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지원기간 및 시간
-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이용자가 선택)
서비스 비용
• 서비스가격 : 월 336,000원(24시간) 또는 월 378,000원(27시간), 시간당 14,000원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이렇게해서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서비스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하셔서 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