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총정리

 

국민행복카드 발급받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를 활용해 진료비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의 지원대상,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금액, 사용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카드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운영 방식

• 사회보장정보원,위탁금융사와 연계하여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며, 이용권(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에 지원금 사용가능한 금융기관 위탁형 전자바우처로 운영

  위탁기관 및 업무

- (사회보장정보원) 이용권 사용액에 대한 비용처리 및 정산, 예탁금 관리등

- (금융사) 신청접수및이용권 발급업무등


지원 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제외대상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

-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신청 안내

 신청인

-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대리 신청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전담접수처 또는 공단지사에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병·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 통해 입력한 경우<1단계>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BC,삼성,롯데카드)나 카드사(또는 은행)에 전화로 바우처 신청 가능<2단계>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제출서류

①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기재 후 해당기관에 신청

②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 안내

  지원범위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위해 임산부가 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비용,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출산 비용,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 포함)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6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원(다태아 임산부는 100만원 지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지원)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소멸


  임신부는 서비스 사용 전에 바우처량 확인 가능

- 공단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민원신청/개인민원/보험급여/임신출산진료비잔액확인

- 국민행복카드: BC카드 콜센터(1899-4651), 롯데카드 콜센터(1899-4282), 삼성카드 콜센터(1566-3336)

- 결제 시 카드 매출전표 및 문자 SMS를 통해 확인 가능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문의사항

- BC카드 콜센터(1899-4651), 롯데카드 콜센터(1899-4282), 삼성카드 콜센터(1566-3336)


이렇게해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의 지원대상,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금액, 사용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임신중이신 산모님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진료비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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