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서비스 대상

-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 재학중인 발달장애학생

-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 활동서비스 이용가능

- 온종일 교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대상적격 재판정

-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만18세 도래 시까지 자동갱신

- 만 18세 생일 전일이 포함된 당월 말일까지 바우처 결제 가능

-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에 재학중이나 만 18세가 도래하여 수급자격이 중지된 경우 읍·면·동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 갱신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방과후 활동 제공기관에 등록 후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 활동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은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

  월 44시간(월-토, 일요일·공휴일 제외) 제공

- 월~금(16시~19시) 일일 최대3시간, 토요일(9시~18시) 최대4시간


서비스 가격

• 기준단가는 12,960원(예산편성단가)이며, 본인부담금 없음

• 이용자 그룹규모별, 제공기관 유형별 차등단가 지급

- 제공기관 직접제공형

국민행복카드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 학교연계형

  • 국민행복카드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국민행복카드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서비스 이용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 직접제공형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적정수의 제공기관 지정

- 학교연계형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유휴공간(교실, 체육관 등)있는 학교와 공간사용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인력기준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학교연계형 제공기관 지정

서비스 제공인력

-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도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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