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바우처 사업 중의 하나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중한 돌봄 부담으로 심리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전문적인 심리. 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욕구기준 :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정서 수준을 검사하고, 그 결과 우울증이 의심 되는 등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개별상담 : 회당 50분, 월 4회 이상 / 집단상담 : 회당 100분 내외, 월 3~4회)
- 부부 각자 개별 상담 중 필요에 의한 부부상담을 시행한 경우는 둘중 한사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
- 부부가 집단 상담으로 함께 부부상담을 시행하는 경우 집단상담(2인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
대상적격 재판정
• 이용기간은 12월이 원칙
- 소득기준, 욕구상태, 심리정서검사 결과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2개월(1회) 연장 가능
• 1인당 월 20만원 이하
- 정부 바우처 지원액 16만원,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납부
- 이용자가 매회 서비스이용 전 제공기관에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서비스 제공자
• 서비스 제공기관
-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상담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전문적인 심리상담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시·군·구에 등록된 기관
• 서비스 제공인력
-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역량을 갖추고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인력기준(자격증, 실무경력, 학력 등) 요건을 충족한 자
- 서비스 제공인력은 연1회 이상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의무 참석(교육 참석 시에만 서비스 제공인력 유지 가능)
• 제공인력 자격기준
이렇게해서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분들 중에 과중한 돌봄 부담으로 심리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신청하셔서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