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 언어발달 지원사업

 

국민행복카드 발급받아 전자바우처 사업 중의 하나인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각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과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둔 서비스입니다. 

국민행복카드 - 언어발달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

•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수급 대상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 부모의 장애유형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양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이 경우 우선 지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


대상적격 재판정

•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1월, 7월(연2회) 소득기준 조사 후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국민행복카드 - 언어발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서비스단가

- 월 8회 (주 2회)

- 회당 27,5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지역 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할 수 있음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확인 가능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서비스 제공자

• 서비스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인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ㆍ군ㆍ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제공기관 및 제공기관 서비스 인력 정보)를 참조


• 서비스 제공인력

-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15.8.5부터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제공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함

-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교사 자격증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초등학교·특수학교 준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유아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준교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 수화통역사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


이렇게해서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언어발달 지원사업의 서비스 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서비스 가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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