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 에너지바우처사업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행복카드-에너지바우처사업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가구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주민등록기준 1953.12.31.이전 출생자 (2018년말 기준 만 65세 이상)

 - 주민등록기준 2013. 1. 1.이후 출생자 (2018년말 기준 만 6세 미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1~6급 장애인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 대상자격이 인정된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 지원제외대상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018.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중 가구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2018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2018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기타 생계·의료급여를 수급 받지 않는 가구(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서비스 신청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2025년은 주민센터에 문의바람)

  - 2018년 10월 ~ 2019년 1월말(총 4개월)

   ※ 신청시점과 관계없이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별 지원금액을 모두 사용 가능

•  사용기간 (2025년은 주민센터에 문의바람)

  - 2018년 11월 ~ 2019년 5월말 (총 7개월)

   ※ 가상카드는 11월부터 5월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의 요금을 자동 차감


서비스 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

 ※ 등유,연탄 등 일괄구매를 해야하는 에너지의 특성을 고려, 지원 금액을 일시에 지급 (바우처 사용개시일인 11월 8일부터 전액사용 가능)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선택은 불가

  ※ 가상카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을 선택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