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리대 바우처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출생연도 기준 만11세~만18세
※ “연(年)을 기준으로 만 나이 산정 - 지원대상 : 2002.1.1.~ 2009.12.31. 출생자 (2020년 기준)
- 지원기간 : 만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지원 안내
• 지원금액
- 월 11,000원 (연간 최대 132,000원, 6개월 단위로 지원)
• 지원기간
- 만 11세에서 만 18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8년 (96개월)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의 범위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다만, 대상자 본인 신청은 만14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청소년의 부모 이외의 신청권자는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장소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팩스, 우편 신청,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19년부터 상시 접수 단, 12월은 12.15일 까지만 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확인 서류
※ 제출서류는 신청 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
서비스 내용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 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탐폰 등)을 자유롭게 구매가능.
※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1. 국민행복카드사별 바우처 이용가능 판매
※ 카드사 별 구매처가 다름에 유의(정부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구매처 확대를 계속 추진 중이며, 확대 시 별도 안내 예정임)
※ G마켓은 무료배송 상품만 구매 가능함에 유의
※ 롯데마트 일부 매장 제외, 롯데카드 홈페이지 확인 요망
2. 국민행복카드 종류 및 신청처
- 카드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계좌 미연계 체크카드)
- 카드신청 및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