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지자체가 기획·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대상
• 산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로 상이
• 단, 장애인·노인대상사업(중위소득 140%) · 노인대상사업(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대상적격 재판정
통상 서비스 이용시간은 12월 이내가 원칙이나, 시·도에서 지역주민의 서비스 수요 및 예산 상황을 반영하여 재판정 대상으로 결정한 서비스에 한해 소득·연령 등 서비스별 선정기준 적합시 재 판정을 통해 추가 이용 가능
서비스 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 및 기타 지자체에서 발굴한 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목적 -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 서비스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만 0~6세 아동
- 욕구기준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및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부모 협조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DEP, K-ASQ 등) 결과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영유아(신청 시 검사 결과 및 추천서 첨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등과 중복지원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신청자 구두 확인 및 관련 부서 확인)
※ 영유아의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등의 장소 활용 가능
※ 영유아의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등의 장소 활용 가능
• 서비스내용 -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 제공
2.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 목적 -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 서비스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만 7~18세 아동・청소년
- 욕구기준 :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아동(검사결과 포함) 또는 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하는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 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 외톨이, 문화결핍 아동 등, 추천서 포함)
※ 주민센터에서 검사도구를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는 검사에서 지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후 결과지 제출
• 서비스내용 -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 제공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목적 -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 서비스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욕구기준 :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 되는 9개 유형
(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2) 욕구판단은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 진단서(혹은 소견서)는 각 지역 병원,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가 수행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가 청부된 것이어야 함(진단서(혹은 소견서)의 요약서도 첨부되어야 함)
-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가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부모보고 검사도구는 K-CBCL, K-ARS, RCMAS, -PRC,-CYP, PRES/ SELSI, KPI-C, MMP(다면적 인성검사)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하며,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WISC-IV 지능검사, K-ABC2 중 하나를 필수로 활용하여야 함.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 다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중복 수혜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지원
• 서비스내용 -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주1회(회당 50분)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
4.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목적 - 인터넷 과다사용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견과 치료개입을 통하여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 인터넷 중독으로의 발전을 막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지원
서비스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만 18세 이하 아동
- 욕구기준 : 인터넷 중독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잠재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동
서비스내용 -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정도에 따라 기본서비스와 대체활동・맞춤형 사후관리 서비스를 표준 프로세스에 준거하여 제공하되 이용자의 욕구를 판단하여 일부 프로그램의 제공 빈도 조정
5.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 목적 -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 서비스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자)
• 서비스내용
6.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 목적 -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여행 서비스 제공
• 서비스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신체활동이 가능한 장애 등록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고령자 연령별 보험가입 필수)
• 서비스내용
- 장애・노인질환 등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구성하고 관광일정에 치료 레크리에이션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제공
-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전문인력이 동반하는 여행서비스 제공
- 이용자 욕구해소 및 가족관계 개선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7.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목적 -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덕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 서비스대상
- 소득 : 소득기준 없음 (단, 지자체에서 우선순위 설정 가능)
- 연령 : 만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기준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 청소년
(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할 경우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 서비스내용
8.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 목적 -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 서비스대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연령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 서비스 내용
9.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 목적 -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서비스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요구기준 :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정신건강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16일 이상 입원자는 해당 월 서비스 제외)
• 서비스내용 - 정신질환의 증상과 기능수준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회(회당 60분 내외) 이상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10.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 목적 - 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살예방 및 사회적 부담 경감
• 서비스대상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욕구기준 : 자살위험검사에 의한 자살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 (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3조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제외)
• 서비스내용 - 이용자의 자살위험성의 정도와 기능수준,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월 10회 이상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11.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 목적 -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서비스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만 7세∼만 15세
• 서비스내용
- 초기 욕구사정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체계적 서비스 설계
- 그룹 활동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호교감적・예방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성 향상 촉진
※ 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단순 체험은 집단규모에 따라 월 1∼2회로 한정, 단순 학습지도는 초기 3개월만 제한적으로만 실시
- 학습모듈은 학습능력 부진으로 인해 자존감이 저조한 아동에 한해 실시
- 서비스 종결 시 초기 검사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 효과 측정
12.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지원서비스
목적 - 부모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어려운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한국어 구사능력 향상을 통해 언어능력 향상 및 기타 서비스를 통해 자존감 및 사회성 향상 지원
• 서비스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만 3세 – 만 12세
- 욕구기준 : 다문화가정의 아동
• 서비스내용
- 서비스 내용 :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우리말 배우기, 일상생활 지원, 학습지원, 정서지원 서비스로 구분됨
- 한글교육 위주의 우리말 배우기 또는 일상생활서비스를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은 불가하며, 학습지원서비스 및 정서지원서비스와 반드시 병행하여 제공
13.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 목적 - 장애인・노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지원을 통해 의료비절감, 건강증진
• 서비스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설정
- 욕구기준 : 장애인, 산모(임신 3개월 이상)
• 서비스내용
14.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 목적 - 경도 이상 비만 혹은 허약 ㄷ비만 초등학생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해 체질 개선, 질병 예방 등 건강한 성장 지원
• 서비스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별도설정 가능)
- 연령기준 : 만 5세∼만 12세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신청자 구두확인 및 관련부서 확인)
- 욕구기준 : 경도(* 비만 지수 20%) 이상의 비만 아동
- 필요시 건강관리가 필요한 허약한 아동도 포함 가능
*비만지수 =[(실측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 100
※ 비만지수 확인가능한 검사결과지(또는 확인서)제출 필수
• 서비스내용
- 아동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운동프로그램을 처방하고 주 1∼2회(회당 50∼60분) 운동지도, 필요시마다 비만 관련 건강 교육, 영양교육, 정보제공, 상담 비만관련 건강교육, 영양교육, 정보제공, 상담
15. 성인(청년) 심리지원서비스
• 목적 - 장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 서비스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연령기준 : 만 18세이상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설정
※ 우선수위 : 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작성한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대상자
• 서비스내용
16.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표준모델
• 목적 -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 할 수 있도록 보완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이하 ACC)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대상
- 연령 및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가구 만 24세 미만 지적, 뇌병변, 자폐성 장애인
- 욕구기준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가 예견되어 ACC중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 또는 1급 언어재활사의 소견서 및 검사 결과자료로 대체가능
• 서비스내용
17.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여행서비스 - 시범사업
• 목적 - 치매환자에 대한 높은 간병부담으로 지친 치매환자가족에게 저문 여행서비스를 통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 스트레스 해소, 가족관계 개선 및 생활의 활력 유도
• 서비스대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욕구기준 : 치매환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 (1가구당 3인 이내)
・ 재가 치매환자와 동일 주소지 내 가족에 한함(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기준)
※ 병원 입원, 시설 입소 치매환자의 가족은 대상에서 제외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 증빙자료 확인 필요 : 주민등록등본, 치매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 가족 중 1인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바우처카드 발급)하여야 함
• 서비스내용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서비스 이용방법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시행되는 서비스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이용가능
※ 신청가능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 가능
• 신청권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발급대상자
- 발급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후견인)
-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반드시 보호자의 동의 필요)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연중(수시)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기타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